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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전북도민일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전북도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전북도민일보]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4-29
조회수 3096
전북도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

강성주 기자  

승인 2014.04.28  

전북도의회 사무처가 ‘감사 무풍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위례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 가운데 전북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한 12곳이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반면 대전시와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각각 1∼3차례씩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다.

감사를 받지 않은 광역지자체들은 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했으므로 지방의회는 지자체 소속 기관이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역시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감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광역지자체 16곳 중 전북도를 비롯한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대구시, 충남도, 경북도, 제주도 등 9곳이 감사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보류 중이다.

전북도는 “감사 인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지자체들이 지방의회 부속기관인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꺼리는 것은 자칫 지방의회와 마찰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처는 ‘감사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북도를 비롯한 5개 광역지자체들은 계속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행부의 지침이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 예산과 직원을 가진 지방의회 사무처를 치외법권 기관으로 버려두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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