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리아나호텔 캐노피 위법, 보도 점용 불구 수수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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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17-01-18 |
조회수 | 3976 |
시민일보 2016.09.01 위례시민연대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직권취소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에 소재한 코리아나호텔 주출입구 보도 위에 설치돼 있는 캐노피(지붕)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물 입구 캐노피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캐노피는 보도 전체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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