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정층 전유물' 논란 軍골프장, 퇴역장교·배우자 이용 제한 |
|---|---|
|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6-06-13 |
| 조회수 | 5198 |
|
육군 계룡·구룡 체력단련장 월 4회, 자운 월 2회만 허용 (전국종합=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군인 간부 배우자나 퇴역장교들의 전유물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는 군(軍) 골프장 중 일부가 이들의 이용횟수 제한에 나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2/0200000000AKR20160612046900064.HTML?input=1195m |
|
| 이전글 | 건축주 마음대로 쓰는 '시민 쉼터' |
|---|---|
| 다음글 | 태극기면 '불법광고물'도 OK?…보훈처 비호 논란 |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