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강동구 의정비 인상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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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정활동 평가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 규탄한다!!! 어제 10월 31일 강동구청3층에서는 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였다. 실상 의정비 인상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여 인상폭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인데다, 강동구는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근거나 주민참여, 의견수렴도 배제되었다. 강동구의회도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였으며 88%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5400여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강동구에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시민단체의 입장은 지방정부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비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수준의 적절성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평균 임금,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의원의 경우 연봉 3,000~3,500만원 정도, 광역의원의 경우 연봉 5,000~5,500만원 정도를 제안한 바 있다. 강동구의회에서 발행한 의회보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강동구 시민단체인 강동시민연대, 위례시민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없이 이루어지는 강동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써 영리행위 겸직금지를 명문화 할 것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외유성 국내외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1월 1일 강동시민연대, 위례시민연대, 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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