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팩스로 통보를 하여 6만 명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 이른바 '법외노조'로 만들었는데 이는 사실상 전교조를 불법화한 것이다. 알다시피 박근혜후보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전교조를 공격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노동부를 내세워 불법화한 것이다. 또한 후에 국정농단 재판과정과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박근혜정부는 양승태대법원과 사법 거래를 통해 전교조를 법의 이름으로 탄압..
전교조 7년 만의 인정, 만시지탄
안성용 (공동대표)
북한을 알 권리
송기호 변호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은 올 4월 <전염병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격리와 봉쇄는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성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예를 들어 ’특급‘ 단계일 때, 지역 봉쇄를 할 수 있다. 북한이 역병 응급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적 담보를 마련한 까닭은 법치가 북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치는 투명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북한법의 낱말을 빌려 표현하면, 법치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전염병 예방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람 한 ..
코로나 19로 무너진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박정인(법학박사)
나에게는 자폐성 장애라는 개성을 가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있다. 아들의 장애가 발견되기 전까지 나는 공공기관의 박사로, 집에서는 큰며느리와 큰딸과 아내로 역할을 다하는 슈퍼우먼으로 육아와 일을 완벽히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의 장애는 요즘 겪는 코로나19와 같이 그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어린이집 어디에서도 내아들을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어 결국 사표를 냈다.
여느 여자들처럼 엄마라는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육아만 하고자 하였으나 나의 지식을 아깝게 여겨주는 선배들의 끊임없는 돌봄으로 나는 계속하여 쉬지않고 대학과 협단체 등에 서서 강의를 하였으며, 또한 나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문화체육..
안녕하세요. 위례시민연대 회원 안숙현입니다.
안숙현 회원
안녕하세요. 위례시민연대 회원 안숙현입니다. 저는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의 억울한 사연에 공감해서 상생재건축을 바라는 상인들의 싸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신세계라는 재벌과 태평양이라는 로펌, 기득권의 편에 선 법원이 힘을 합쳐 지난 30년간 쉬는 날 한 번 없이 동서울터미널의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동서울종합터미널은 1990년에 완공되어 한진중공업이 소유 하였지만 2020년 7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로 변경되어 서울시청과 1단계 재건축을 위한 사전협의를 재검토하는 단계이고, 광진구청과 2단계 건축 인허가도 없는..
글 전체보기인사드립니다.
문재욱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례시민연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게 된 문재욱입니다. 회원님 한 분 한분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뉴스레터로 먼저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위례시민연대에 가입하여 일반회원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사무국 조직국장 자리를 제안받게 되어 기대반 걱정반으로 위례시민연대 사무국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원으로 단체활동에 참여하다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게 되니 그동안 경험했던 단체의 활동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며 열심히 사무국 활동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지속되고 ..
057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송파너른마당 內 (마천동 77-3)
송파주거복지센터 : 02-400-2271팩스 : 02-400-2238
법인 사무국 / 위례부설 법률학교 / 위례부설 송파시민대학 : 02-400-2272강동교육복지센터 : 070-4814-3871
Copyright ⓒ 위례시민연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