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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세상 8] 문화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세부내용 목록
연자 박정인 교수
제목 [인권과 세상 8] 문화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7210

문화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박정인

출산률이 급감하는 것에 대해 국가는 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담론에 대해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집착하는 논리가 엿보인다.

지구상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중 유전적으로 단일한 혈통으로 구성된 민족은 없으며 한민족 역시 수많은 외침과 전쟁 속에서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일 수 밖에 없었다.

고조선은 건국과정에서 북방과 황하 지역의 사람들과 홍익인간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고 광개토대왕비에는 부여 왕자들이 한나라 왕세자비를 맞이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고구려 주몽은 주변 나라들을 병합하여 나라를 세움에 있어 다른 핏줄을 받아들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 삼족오(三足烏)는 세발 달린 그릇과 까마귀를 신성시하는 부족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삼국유사 역시 신라가 이미 남방세력과 해상교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핏줄에는 이미 타 민족의 피가 섞여 100% 순수한 단일 혈통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6.25 전쟁이후 우리는 단군신화를 절대화하게 되었고 고조선,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순수혈통을 주장하는 민족주의가 고도화되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내부 결속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질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되었고 해방 이후 저항적 민족주의를 통해 단일민족주의라는 관념이 굳어졌다. 그러나 전세계 200여개 국가중 아이슬란드와 함께 유일하게 단일문화를 고수하는 한국은 이미 160만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접근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부는 2014.5.28. 법률 제12691호로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로서 제정되었다. 15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률은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민족과 놓여진 사회환경에 따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으며 주류 문화는 비주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존에서 빛나는 가치가 생성된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우리 가문에는 유명한 포도주 감정가 두사람이 있어요. 한번은 이 두분이 포도주를 감정했는데 한분이 약간 쇠맛이 난다고 했고요 두 번째 분은 코로 냄새를 맡더니 산양가죽 냄새가 조금 난다고 했지요 주인은 두사람의 평가에 코웃음을 쳤지만 나중에 술통을 다 비우고 보니까 산양가죽 끈이 달린 열쇠가 그 바닥에 있었대요라고 말한다.

시대에 따라 존중받지 못하는 예술이 있긴 하다. 난해하거나 민족주의를 내세우거나 선량한 풍속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면서 세상은 보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가장 소박한 정의는 진실을 공유함에 있게 된다.

다문화는 모든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끔찍하더라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용이야말로 수준있는 문화의 전제조건이고 세계를 무력이 아닌 문화로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부분이다. 문화에 주류는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나라 민족성의 성숙함을 반증한다. 언젠가 자신이 비주류가 될 때 겪게 될 공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는가? 특정의 소수자 집단이 무시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차이에 근거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갈등을 해소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있고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에 있지만 양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예술교육과 표현의 기회를 주는데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대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나타나 있는데(다문화 가족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또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는 가족여부를 따지지 말고 정체성에 있어서 다문화 담론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의 교육과 표현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그들의 표현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는 그들에게 일상의 소외를 가져오며 그들이 어학으로 표현에 장애를 겪지 않도록 다문화 인구가 있는 지역의 replicas relojes 문화회관과 문화원 등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상 한국어와 각국의 역사를 지역 주민들이 공부하여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문화인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량보급하여 그들에게 귀기울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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