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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세상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세부내용 목록
연자 박정인 교수
제목 [인권과 세상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등록일 2019-09-21
조회수 4259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박정인(해인예술법연구소장, 단국대학교 IT 법학협동과정 겸임교수)

서울특별시에는 600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있다. 나는 차가 없어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자폐성장애인인 아들을 돌봐주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콜택시를 항상 이용해왔다.

이용자의 보호자로서 운전원 선생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느끼는 고충은 정말 크다.

1. 장애인이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이 고통받는 것은 국가의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A 운전원은 법원 앞에 내려달라고 하고는 10분안에 나오겠다고 한 뒤 나오지 않는 장애인을 기다리다가 거의 3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다. 잠시 하차하겠다는 장애인이 하차후 휴대폰을 꺼버렸기 때문에 운행 완료가 되지 않아 이 장애인으로 인해 당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B 운전원 역시 도착하면 10분 이내로 승차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나온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지체하는 장애인으로 인해 다른 자동차가 필요한 장애인이 고통받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서비스는 거부가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해 시민으로서 권리를 남용하는데에 기인한 것이다.

모든 권리는 제한없이 허용될 수 없다. 시민의 조건은 또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운전원의 일방적인 서비스만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만든 승차거부 불가지침은 그 정도에 대한 논의조차 아예 없는 것이므로 국가로서 행정지도 및 입법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제한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의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명의 시대 권리와 책임은 쌍두마차이기 때문이다.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내가 아들과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하면서 운전원 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10대 중 8대가 이용자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아들과 탄 C, D, E 운전원은 자주 뵙는 분이었는데 폭언과 신체적 폭력, 시비를 거는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운전원분들은 콜센터에서 순서대로 배차하기 때문에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기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한 장애인을 또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여 무노동, 무임금인 한시간 휴게시간을 아껴두었다가 그러한 가해자가 배차되는 경우 너무도 무섭기 때문에 휴식시간 알림을 고객센터에 보내서 그 다음 콜택시로 넘어가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고 폭력 장애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휴게시간을 쓰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자 장애인운전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장애인도 상당히 있었고 장애인운전원이 원치 않는데도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콜택시가 승용차인 경우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안전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다소 낮은 월급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호대를 설치한 경우 시비를 거는 장애인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콜택시 배차시스템에 있어서 순번제를 철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병원, 복지관, 교육기관처럼 시간을 앞다투는 장애인이 제시간에 병원, 복지관, 교육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시간의 긴급성이 없는 장애인의 나들이 같은 경우까지 순번제 배차로 인해 그 컴플레인은 그대로 운전원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일정한 입증자료나 장소, 시간적으로 긴급성이 있는 경우 우선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행정 부서는 가장 행정에 있어 기피부서일 뿐 아니라 최대 2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장애인 운전원 처우를 생각해주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교육기관, 병원, 복지관 등 장애인편의시설에서조차 주,정차 우선혜택을 주지 않아 잠시라도 쉴 휴게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영업택시 노란 넘버가 아닌 일반 승용차 넘버로 차 번호판을 받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빠른 운행을 원하면서 고속도로 순환도로 일부 유료 이용시 장애인 고객은 이에 대한 통행료 부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최대한 국도만을 활용하다 보니 적은 차량으로 오랜시간을 평균 운행하고 있어 긴급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이 시스템은 장애인 운전원의 인권을 장애인 인권과 함께 고려한 시스템인지 묻고 싶다.

특히 수우미양가 5개로 나누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평가제로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 그러한 평가기준과 평가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서울시에게 묻고 싶다. 누가 누구를 감히 평가한다는 것인가. 장애인과 장애인 운전원 둘 다 이 나라의 소중한 시민인데. 서울시는 플랫폼을 제공한 자에 불과한데 말이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우위에 있는가. 서울시는 장애인과 장애인운전원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을 본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되면 공무원은 시민을 평가할 수 있는가?

오늘도 복지관에는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의 평가를 묻는 설문지를 든 분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해보셨어요?” 라고 묻는다. 이러한 설문이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평가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상당히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도 법 아래 국민이고 별다른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묻기 전에 장애인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과 장애인의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분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좋다라는 오만은 바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스템을 부재한 것은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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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책임을 장애인운전원에게 덮어씌우지 말자. 지금이라도 장애인단체와 승차거부기준을 논의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합리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audemars piguet replica 있도록 노력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처우에 눈감지 말길 바란다. 고충이 많은 직업을 선택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는 못할망정 그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서조차 제대로 된 처우도 못받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정부는 장애인행정전문가를 보다 인사체계에서 전문성으로 우대하여 장애인운전원을 비롯하여 누수된 장애인정책을 챙겨 한 나라의 인권 척도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방법을 인권에서 출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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