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보도 115] 종교인·학부모 해외연수비 선거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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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 연합뉴스, 한라일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4797 |
종교인·학부모 해외연수 지원은 선거법위반 선관위, 담당공무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2015. 08.28. 제주자치도가 종교인과 학부모회 등 민간인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27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제주자치도가 종교지도자 15명에게 종교지도자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한 것을 포함해 10건의 사례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체기사 보기]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40687600511632044 [관련보도] 제주선관위 "해외여행비 불법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150827147200056?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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