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활동마당

[활동보도 157] 허수아비 교원소청위, 교육부장관이 답하라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57] 허수아비 교원소청위, 교육부장관이 답하라
보도매체 노컷뉴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17
조회수 4212

'허수아비' 교원소청위…이제는 김상곤 장관이 답하라

2018-08-09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자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일반 국민은 행정심판에서 지면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단심으로 끝난다. 그런데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사립학교 법인은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특혜이다. [중략] 그는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체기사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012635

언론보도 전,후 글목록
이전글 [활동보도 158] 사립대 수익용재산 법정비율에 크게 모자라
다음글 [활동보도 156]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보도매체 날짜 조회
174 [활동보도 174] 그 많은 법인카드 마일리지는 누가 다 썼을까 옥천신문 2020-12-24 3650
173 [활동보도 173] 말많고 탈많은 '요지경' 업무추진비 MBC 2020-12-24 3650
172 [활동보도 172] 총리 1회 행차비 190만원 문화일보 2020-12-24 3148
171 [활동보도 171] 인터넷 암행어사들의 활동 중앙일보 2020-12-24 3147
170 [활동보도 170] 광화문에 세월호 추모비 세우자 조선일보 2020-12-24 3094
169 [활동보도 169]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리행위 논란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2020-12-21 3463
168 [활동보도 168] 공무원 출산축하금 불법 지급 연합뉴스, 뉴스1, 매일경제 2020-12-18 3135
167 [활동보도 167]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임근정 동남권NPO 2020-12-13 3071
166 [활동보도 166] 봉이 김선달 노상주차 관리원 연합뉴스 2020-12-13 3504
165 [활동보도 165] 공무원 출장여비 맘대로? 노컷뉴스 2020-11-27 3597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