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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69]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리행위 논란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69]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리행위 논란
보도매체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3460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영업 면죄부 논란

2015-10-22


권익위·식약처·서울시 "영리행위 아냐" vs 업계 "골목식당 고사"


"분식 먹을 돈으로 5첩 반상을 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공공청사 구내식당에 가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대해 골목 식당들과 시민단체가 계속 항의해왔지만 권익위원회부터 일선 구청까지 모든 기관이 구내식당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외부인이 하루 3천명가량 이용하는 서울 서초동 법원 구내식당(15천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에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소득세·부가가치세 탈세 혐의로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체기사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51021046300004?input=1195m


[관련뉴스 1] 공공기관 구내식당 외부인 상대 영업 금지되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111081281117


[관련뉴스 2] 식약처 “외부인에 더 비싼 법원식당, 위법 소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21009016


[관련뉴스 3] [생각나눔] 공공기관 식당 외부인 이용 불법 아니라는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2300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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