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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66] 봉이 김선달 노상주차 관리원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66] 봉이 김선달 노상주차 관리원
보도매체 연합뉴스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0-12-13
조회수 3591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선 긋고 돈 받는 노상주차장'

2015-10-15

법원·학교 앞에도 영업하며 연간 수천만원 수입…"위탁업체 관리 강화해야"


도로교통법은 건널목(횡단보도)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깨고 '주차료 장사'를 하는 경우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초동 법원단지 입구 대로변 양쪽에는 건널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노상주차장 4개 면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기사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31567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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