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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27] 도시미관 훼손 '특별법 광고물'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27] 도시미관 훼손 '특별법 광고물'
보도매체 경향신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2
조회수 4554

손 못대는 ‘특별법 광고물’

 2003.07.20 .


=도시미관 훼손·교통안전 위협 애물단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이어지면서 올림픽대로와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이른바 ‘특별법 광고물’이 넘쳐나 미관을 해치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 특정 광고업체들에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고 있는 이들 광고물은 각종 국제행사의 기금마련을 위해 그때 그때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한’ 광고물로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광고물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안전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이들 특별법 광고물은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전체기사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30720193513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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