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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도시빈민의 거처로 활용되는 비주택, 고시원에 대한 주거대책을 촉구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성명서]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도시빈민의 거처로 활용되는 비주택, 고시원에 대한 주거대책을 촉구한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8-11-10
조회수 2636
성명서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도시빈민의 거처로 활용되는 비주택, 고시원에 대한 주거대책을 촉구한다!

  11월 9일 오늘 새벽,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종로구 관철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40대에서 60대 사이의 거주자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지난 1월, 쪽방의 화재로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셨고, 같은 달 노후한 여관의 방화사건으로도 서울구경을 왔던 세모녀를 비롯해 그곳에 장기거주하던 일용직 노동자 다섯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여관여인숙이나 쪽방 외에도 고시원은, 더 이상 잠시 머물러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공간, 생활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월세의 만연,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소극적인 공공부조 등 의 환경 replicas hublot 속에서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빈곤 1인가구들이 그나마 보증금이라는 목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고시원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6만9천5백여명이 고시원, 여관, 여인숙, 판잣집, 비닐하우스, 일터의 일부 공간이나 PC방, 만화방, 기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로 구분되는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5만명이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거주자에 대한 출구전략은 매우 부족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이 도시빈민의 거처로 인정하고 현 거처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정책 또한 미흡합니다.

  2007년 시작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열악한 거처에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년 동안 6천여 호를 공급, 해마다 600호를 공급한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간의 공급방식도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당초 계획이었던 매해 1천200호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주거실태조사로 발표한 비주택거주자 수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니다. 특히고시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공급이 전무했고 최근 비공식적인 공급이 약간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 등 비주택 및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주거보장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노후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빈민의 거처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이나 안전대책은 아닙니다.

  주거지원을 위해 고시원을 다녀보면, 비좁고 어두운 통로에 간단한 소화기 비치도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먼지가 쌓이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문스러운 소화기가 한 두개 정도 있는 곳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경보기 등의 시설을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가난한“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은 평당 4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고시원이 50평이라고 할 때,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셈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과도하지 않는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생활시설 주거공간에 스프링쿨러, 화재경보기 등의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 등의 피해로 오갈 데가 없는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긴급주택 마련을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고시원, 쪽방, 여관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주민과 그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갑자기 거처를 잃으신 분들이 긴급주택 등으로 이주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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