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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 환영 세부내용 목록
제목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 환영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7-02-23
조회수 4411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기대한다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회찬의원의 장차법 발의 이후 만 17개월만의 일이고, 장차법 제정 투쟁 만 7년의 긴 세월 끝에 벌어진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늘, 장차법 상임위 통과를 여야가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귀중한 산물로 여긴다. 우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어서 아쉽긴 하나, 그나마 당장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사회적인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차별을 ‘제도’로써 금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데 한 발자국 접근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장차법은 오는 2월 27일과 2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오늘 통과한 보건복지위원회 안은 제한적인 시정명령권과 한정된 장애인의 범주 등을 명시하는 등, 사실 장추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배제∙분리를 넘어서 심지어 ‘죽임’에 이르는 장애인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차법 제정 투쟁 7년 동안에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이어졌다.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장애인은 인권은 고사하고, 온갖 차별과 억압의 존재로서만 살아왔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따라서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악순환을 격어야 했다. 사회적인 차별도 문제이지만, 개인 간에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받는 수많은 불합리한 차별에 단 하나의 무기, 달랑 몸 하나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법제도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 우리는 그렇게 ‘장애’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입법화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면담, 그리고 천막단식농성과 점거투쟁을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이어왔다. 우리는 ‘인권’을 얘기하기에 앞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무지로 인해 벌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통과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은 부족하지만,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삼고자 하며, 이 안의 일부라도 삭제 또는 변경, 왜곡됨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어서 3월 6일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기를 희망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깊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장차법 제정을 끝장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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