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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5-11-22
조회수 4307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서울특별시 행정과장
제목 :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수고하십니다. 저희 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위례시민연대로서 귀시의 공고 제2005-1527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으로 지방의회의 개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부합되길 바랍니다.

2.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면「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공직선거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었으며,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강래 위원장의 개정 취지 발언을 한 회의록에서 확인되듯이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선출하며, 필요한 경우 4인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이는 곧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4인 이상의 경우 교통 및 지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대로 4인을 선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특정한 곳(구로구, 강남구)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를 분할한 것으로써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4. 둘째, 자치구내 지역구선거구 획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419명을 인구수와 행정동수 비율을 5 : 5로 하여 각 자치구별로 의원정수를 산정한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 하겠지만, 자치구내 비례대표 의원정수 10%를 제외한 지역선거구의 획정은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이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의 제2항 “지역구자치구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구자치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심각히 훼손한 결과입니다.

6. 셋째, 서울특별시장께서 임명한 선거구획정위원의 폐쇄성과 비민주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15개 시도에 구성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의 명단은 물론 회의를 공개하여 올바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울시 획정위원은 아직까지도 2명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의 공개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이는 가장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선거구획정이 철저하게 폐쇄적이었고, 획정위원의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규정에 의해 회의참가비 7만원(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의 회의참가비를 수령했을 것으로 보이며, 획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공무원의 행정력을 낭비하여 결국 서울시민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8. 따라서 위례시민연대 등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획정안 결정 전에도 누차에 걸쳐 주장하였듯이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심각한 민의왜곡과 밀실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성은 부정될 것이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획정위원과 서울시 행정과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2005. 11. 17

위례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경호, 박명기, 한영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4동 293-16, 덕송빌딩 404호
연락처 : 20-472-6112 (담당 최영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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