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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5-11-22
조회수 4441
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보장이 시급한 사각지대 빈곤계층을 외면하며 최소한의 복지조차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왔기에 그동안 독소조항들에 대한 개정요구가 빗발쳐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두배에 달하는 300만여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생시켰고, 조건부 수급조항을 통해 빈곤층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빈곤층에게 살아가기 위한 생색내기식 지원만을 해왔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번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규정 신설, 자활제도와 관련한 개정사항 등에 그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차상위계층 규정의 신설은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개별급여제도의 포기로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자활제도와 관련한 개정사항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는 첫째, 기초법 내에서 왜곡된 자활제도가 확대되는 것과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강화되는 조항이다. 현 기초법에서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조건부수급자들을 일방적으로 자활사업으로 몰아부친다는 점이다. 기초법 하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초법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기초법이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활보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초법의 기본정신을 무색하게 하고있다.그런데, 이번 기초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활사업에 불참했을 경우 제재조항을 강화하고 있다.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제도를 적용해서 아예 기초법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를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둘째, 자활사업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초법 안에 노동자성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법이기에 기초법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는 국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고용한 노동자이다.

또한 자활‘기업’이라는 신설 조항을 통해 자활대상자를 일부 기업에 파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빈곤층을 노동시장유연화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법 개정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전 국민의 10%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있고, 상대빈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은 기초법답게, 그리고 자활사업은 자활사업답게 개편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기초법이 기초법 답기 위해서는 기초법과 자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 기초법은 노동능력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어떤 조건을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즉, 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법은 빈곤층의 생활보장이라는 원칙 하에 노동능력유무와 관련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기초법에서 분리되어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자기역할을 찾아야 하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노동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다.




1. 기초법 사각지대를 축소하라

1. 기초법과 자활을 분리하라

1. 조건부수급자규정을 폐지하고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빈곤층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1. 자활사업참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1. 주거·교육·의료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라







2005. 8. 4.



명칭(안)

1) 민주노총, 한국노총, 단병호의원실, 현애자의원실.. 등등과 빈곤사회연대(괄호안 연명)

2) 빈곤사회연대(괄호안 연명)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 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성명/논평 전,후 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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