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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국가 책임, 알맹이 없는 요양보장제도 세부내용 목록
제목 말로만 국가 책임, 알맹이 없는 요양보장제도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5-11-22
조회수 4116
말로만 국가 책임, 알맹이 없는 요양보장제도
서비스 축소 $대상자 축소, 재정부담은 국민에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라!


  서비스도, 대상자도 축소되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알맹이 없는 요양보장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요양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연령, 장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 보편적 요양보장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요양보장제도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김근태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광고를 통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고, 지난 5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도의 골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이하 ‘2차 회의’)」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법률안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보장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장제도의 구상을 확인하고 실망과 경악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과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안에 비해서는 물론, 지난 5월 당정협의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후퇴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회의자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요양보장서비스 내용이 크게 축소되고 재가서비스 중심이라는 제도의 원칙을 포기하였다. 특히 제가서비스 중에서 방문목욕 $방문재활 $복지용구대여 등을 추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재가서비스가 방문간호와 방문간병 $수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크게 축소되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요양보장제도에서 모두 12종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던 것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5종으로 크게 축소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재가서비스 우선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정하고도 현재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요양보장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이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국민들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것이며,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둘째, 요양등급을 4~5등급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3등급으로 축소시키고 4등급 이하는 확대여부를 추후검토 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요양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대폭 감소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정부부담을 건강보험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보험료로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요양보장제도의 재정 중 정부부담은 고작 20%도 안 되고 그 외의 재정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리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요양보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가?
넷째, 요양보험 미지정시설 이용 시 특례요양비의 지급이나 개인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현재 공공,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복지시비스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 내맡기는 꼴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요양보장제도의 breitling imitacion 방안은 결국 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대상은 모두 축소시켜 알맹이 없는 제도로 만들고 그것조차 정부부담보다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방안인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요양보장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독일의 수발보험과 같이 연령구분 $의료보장에 따른 구분 $장애구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전국민 요양보장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 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며, 조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현실적 능력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는 조세를 중심으로 보조적 재원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요양보장제도의 재원 중 정부부담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셋째, 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보험이 있더라도 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될 경우 서비스의 질과 비용 모두를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건강보험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요양보장제도에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비추어 보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요양보장제도를 홍보하는 광고는 그야말로 ‘사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요양보장 제도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요양보장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방안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시키고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요양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9월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을위한추진위원회,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사회보험노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성동 $독립문 $하늘자리 $성북 $서초 $강남 $송파평화의집), 한국노총, 행동하는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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