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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의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가결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구 의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가결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5-11-22
조회수 4191
강동구 의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가결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제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보건복지부 설치 권고안에 따라 민과 관이 파트너쉽으로 지역내의 사회복지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성체의 설립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강동구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체 오로지 관에서 작성된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어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통과되는 모습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가 없다. 통과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 3조의 대표협의체의 구성 부분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가 제시한 투명성 보장 차원의 공개 모집절차와 민주적인 선출의 조항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위촉하도록 한 조항은 협의체가 더 이상 협의체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대 전제조건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관주도의 독재적인 형태를 지향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안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의 조항을 한발 뒤로 후퇴시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과 복지대중들과 함께 하면서 관의 사회복지 정책을 질타하는 단체는 소외시키고 언제든지 관에 협조하거나 관을 옹호하는 관변단체들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복지의 수혜자들의 의견도 협의체내 의사결정 구조 안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제6조 위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우리 단체가 주장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들은 구청 공무원이 작성한 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재대로 민의를 확인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틀을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더욱이 제7조 위원의 해촉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청장이 단독으로 임면할 수 있도록 한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조항은 마치 구유신독재 시절의 잔재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omega imitacion 구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무소불휘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준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의 통과로 불을 보듯 뻔한 일은 더 이상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사회 복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 운영권을 관에서 행사함으로써 참여하게될 민간 단체들은 관의 들러리를 서는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반쪽자리 지역복지협의체는 강동구가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행정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실현할 수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협의체의 설치는 공동선을 지향할 수 도 없을뿐더러 참여하는 복지기관들의 공공성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을 강동구에 촉구한다.

1. 지역사회복지 문제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함께 할 때 진정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속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당초 취지는 지역에 산재한 사회복지 문제를 지역내 여러 복지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안에서 자발적 역할 분담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온 역량 있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로가 차단될수록 협의체 본래의 성격에서 멀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동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그룹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촉구한다.

3.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관 주도가 아닌 진정 파트너쉽의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장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을 재심의 의결하길 촉구하며 잘못된 독소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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