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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사무처(국)는 치외법권 기관(소도)인가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의회사무처(국)는 치외법권 기관(소도)인가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8-17
조회수 3455
첨부파일 | 의회사무처감사실적.hwp
지방의회사무처는 치외법권 기관(소도)인가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래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해 제대로 감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말문이 막힌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도대체 지방의회의 권력이 어느 정도이기에 사무국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못한단 말인가?

지방의회사무처를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의회사무국(직원 261명)의 예산은 269억7천만원, 경기도의회사무국(직원 175명)의 예산은 295억8천만원, 부산시의회사무국(직원 107명)의 예산은 135억1천만원, 인천시의회사무국(직원 115명)의 예산은 110억3천원이다. 이정도의 예산과 직원의 수가 과연 의회사무처를 치외법권 기관으로 방치하여도 무방하단 말인가?  

깨끗한 물도 오래두면 썩기 마련이다. 지방의회 출범이래 22년간 제대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지방의회사무처의 행정이 얼마나 엉망일지는 굳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광역시·도 의회사무처 뿐만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실상은 마찬가지이다. 서울시(25개)와 인천시(10개), 경기도(31개) 등 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을 자체감사대상에 포함한 곳은 수원시 뿐이다. 우리 단체는 올해 5월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서류 1개월분을 공개청구하였는데 대부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결의서를 1장만 달랑 보내온 의회도 있었다. 2013년 강남구의회사무국(직원 30명) 예산은 44억3천만원, 강서구의회사무국(직원 39명) 예산은 40억원, 강동구의회사무국(직원 31명) 예산은 37억4천만원이다. 기초지자체의 의회사무국도 더이상 결코 감사 무풍지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의 문란한 회계집행 사례는 감사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초에도 대구시의회 사무처가 법인카드를 직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의회사무처(국) 공무원들은 꼴두기가 뛰니 망둥어가 뛰는 식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기 보다는 치외법권기관 직원으로 특혜의식을 갖고 호가호위하며 지방의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지방의회가 아직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갈지자로 허우적거리도록 한 책임이 크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자진하여 해결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처(국)이 치외법권 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의 책임이 큰 만큼 감사원은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개방형감사관제 따위나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지방의회 사무처(국)와 같은 감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히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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