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간 부가가치세 1조9천억원이 절도 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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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14-07-20 |
조회수 | 3727 |
첨부파일 | | 부가가치세_미납액_1조9천억원.hwp |
연간 부가가치세 미납액 1조9천억원 위례시민연대‘부가가치세 미납은 절도행위, 체납방지대책 시급’주장 ○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맡겨놓은 부가가치세는 100% 국세청에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도 부가가치세가 연간 1조9천억원이나 미납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재경부와 국세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가치세 미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 561,053건, 14,939억원 2009년 : 523,767건, 15,148억원 2010년 : 513,472건, 15,982억원 2011년 : 563,646건, 17,815억원 2012년 : 560,419건, 19,146억원 ○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에 따른 고발은 0건. -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에는 고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 ○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체납 처분면탈혐의에 대해서만 고발: ’08년 217건, ’09년 74건, ’10년 15건, ’11년 50건, ’12 110건, ’13년 224건(고발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7조) ○ 부가가치세 체납은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음.[아래 판례 참조] [대책 요구] -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매출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납부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시급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조세포탈죄로 고발하고, 절도죄나 횡령죄가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정부는 서민들의 지갑을 쥐어짜려 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편취와 같은 세금 도둑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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