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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전국 지자체에 5급승진심사규정 준수 공문을 시달하라 세부내용 목록
제목 안행부는 전국 지자체에 5급승진심사규정 준수 공문을 시달하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2-08
조회수 4516
첨부파일 | 경남교육청승진취소요구.hwp
첨부파일 | 국민신문고_민원내용_신청번호_1AA.hwp
요청사항 : 귀부 지방공무원과로 하여금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19쪽에 신설된 5급승진심사 단서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내용]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지자체장들이 자신들의 임기이후까지 5급승진심사를 미리 단행하여 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1. 11. 21.「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하면서 현직 지자체장의 5급승진예정자선정 인사권은 재임기간에 한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2011.11.21. 인사지침 19쪽 단서규정 신설). 이 신설규정에 따르면 현지자체장은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시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공로연수가 시작되는 5급 인원을 결원에 포함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몇몇 지자체장들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7.1.자로 공로연수가 시작되는 5급 인원을 결원에 포함하여 승진심사를 강행하였거나 강행하려한다는 제보가 저희 단체에 인사담당자들로 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작년 12. 1. 안행부 지방공무원과(담당 ; 김인경)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19쪽 단서규정이 처음 적용되어 전국 지자체 인사담당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규정준수 공문을 시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직접 담당자(김인경)와의 전화통화로 선거시즌에 선거법위반 소지로 전국이 시끄러울 수 있으니 공문을 시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였으나  "우리부는 규정만 시달하는 거지 준수여부까지 점검할 책임이 없다. 걱정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거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최근 제보를 해주는 인사담당자들은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의 상위 서열에 올라있는 직원들이 기관장을 부추겨서 규정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하도록 회유하고 있는데 기관장이 약점이 있어서인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선생님이 꼭 좀 안행부에 요청해서 신설규정 준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달하도록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송파구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문제에 대해 갑논을박을 벌이며 논쟁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불법승진심사를 단행한 경남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5급승진예정자선정을 직권취소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에 전국 250 지자체장들에게 7.1.자로 공로연수가 시작되는 5급 인원을 결원에 포함하여 승진심사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올해 2월 중순에는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위반 지자체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직권남용), 감사원 감사청구(월권행위), 권익위 신고(부패행위), 상급기관 직권취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문제가 선거에 즈음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귀부 지방공무원과가 저희 요청(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지방공무원과의 5급승진 규정준수 공문 시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직무유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1] 교육부 제출 진정서
[첨부파일2] 안행부 지방공무원과 답변
성명/논평 전,후 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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