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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운영권 매매 허용 대법원 판결 유감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립학교 운영권 매매 허용 대법원 판결 유감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2-01
조회수 6581
첨부파일 | 대법원판결유감.hwp
                  

                                         대법원, “사립학교 운영권 매매 불법아니다” 판결 유감


사립학교 이사장이 이사회나 교직원, 학생, 동문회 등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배제하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운영권을 매각하여도 매수인이 계속 학교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이 입증되지 아니한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 23.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심, 2심에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인정한 강원 영월 석정학원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권을 매매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언제든지 학교구성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립학교 운영권을 공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인데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원의 성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 괴리감이 드는 판결입니다.

(1) 학교법인은 오로지 사립학교 운영을 위해 존재하고 오늘날 사립학교는 각종 법률(정보공개법, 공공기록물법,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에서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국민들이 언제든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상시적 감시대상이 되었다는 점
(2)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 당시 재단법인에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는 학교법인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점(사학재단이 아니라 학교법인임)
(3) 사실상 사립학교들의 법인전입금은 2%에 불과하여 전적으로 수업료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4) 학교 사유화 방지를 위해 관할청 승인 없이 이사장 가족은 교장이 될 수 없도록 2006년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
(5) 사립학교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교직원의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6)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특별법에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동일한 지위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
(7)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었다는 점,
(8) 학부모와 지역외부인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권이 있다는 점 등


대법원은 정체성이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변화된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무시한 채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과 학생들간의 특수계약을 파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로지 60년대 초의 재단법인 시각으로 후퇴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설학원장이 운영권을 매각하는 경우와 사립학교 이사장이 운영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라고 해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일반국민의 법상식으로도  학교구성원의 의사가 배제된 사립학교 운영권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위배하는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합법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숨기고 밀실에서 운영권을 매각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위배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몇%나 될까요?)  

이 판결은 당장 석정학원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인 서울 양천구 100여년 전통사학 진명학원 사건과 향후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사립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권 매매로 고발된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제는 동네 복덕방 매물로 "OO학교 운영권 50억 매매"가 당당히 나붙고 신문 간지나 거리에 여기저기 전단지도 뿌려지겠군요.

이제 사립학교가 교육철학 보다는 잇속을 챙기려는 장삿꾼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합니다. 학교설립 투자비를 돈으로  보상 받으려고 하는 장삿꾼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교육계에서 모두 내쫓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부터 파기환송 받은 춘천지법 재판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공서양속 및 사회상규와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百年大計의 본질과 국민의 정서가 제대로 반영된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 내 주기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판결 유감 이유(이득형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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