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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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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자체행정심판위원회는 통폐합되어야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무의미한 자체행정심판위원회는 통폐합되어야한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8-29
조회수 3329
첨부파일 | 행심위.hwp
위례시민연대의 분석 및 논평

○ 처분청 소속이 아닌 중앙행심위의 인용률(16.8%)에 비해 자체 행심위의 인용률(1.2%)이 현격하게 떨어짐을 확인함.

○ 2010. 1. 1. ~ 2013. 7. 31. 간 8개 자체 행심위의 재심결과 인용률은 전부인용 0.35%(일부인용 포함 1.2%) - 재심 339건 중 인용건수는 방통위 2건(일부인용 1건), 선관위 1건(일부인용), 법원 1건(일부인용) 등 총 4건(일부인용 3건, 전부인용 1건)에 불과함.

○ 처분자와 행심위 위원 위촉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체 행심위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행정부의 자체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법부(국회, 헌재, 선관위)와 입법부(국회)의 행심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중앙행심위와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심판의 목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항에 대한 재심기능이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와 입법부의 행정심판위원회도 낮은 인용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omega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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