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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의원 교통비, 책값 6억6천만원 권익위 조사 세부내용 목록
제목 [보도자료] 서울시의원 교통비, 책값 6억6천만원 권익위 조사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4837
첨부파일 | [보도자료]_서울시의원_교통비.hwp



                                 서울시의원 교통비, 책값 6억6천만원 권익위 조사

                                           위례시민연대, 의장단 징계 요구



   전국 지방의회 중 서울시의회가 유일하게 법적 근거없이 의장방침으로 2013년부터 시의원들에게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를 이중지급해 오다가 시민단체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31일 서울시의회와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맞춤형복지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사무관리비로 교통비와 도서구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시의원들에게 사후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교통비의 경우, 직무수행활동 보조비 성격인 의정활동비를 매월 30만원씩 받고 있는데도 작년까지는 월10만원을 지급하다가 올해는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월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도서구입비의 경우, 시의원 맞춤형복지수당 182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2014년까지는 분기당 10만원을 지급하다가 작년부터는 8,500만원을 편성하여 분기당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위법은 말 그대로 법령을 위반해야 하는 것이다. 행자부 예산운영지침에 없다고 꼭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명하였으나 ‘지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만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유일하게 2013년부터 갑자기 지급하기 시작한 사실, 작년 4월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에게 지방의원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지급하고 있는 사실, 업무추진비 조차도 회계증빙서류를 징구하는데도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는 교통비와 도서구입비를 사후정산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사실, 예산서에 솔직하게 ‘의원 교통비’가 아니라 ‘의원 의정 현장활동 지원’이라고 숨겨서 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의도적인 불법지급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의결권이 있는 의장단의 권한남용 개연성이 크므로 권익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들에 대해 징계 및 형사적 책임(업무상 배임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시의원에게 핸드폰요금을 월15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이 단체가 신고한 건은 현재 권익위가 조사중이고, 청주시의회, 전주시의회 등 19개 의회는 이미 전액 환수하였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25년이나 되었는데도 서울시의원들이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국가기관이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소속기관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지방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국회의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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