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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제도 편법 운영 세부내용 목록
제목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제도 편법 운영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6-08-11
조회수 4915
첨부파일 | 보도자료.hwp
                                         

                                         지방공무원들 교육훈련비로 개인 학위 취득
                            - 공무원교육훈련제도 변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학비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지자체 사무와 무관한 공무원 개인 학위취득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육훈련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권익위에 무더기 적발됐다.

위례시민연대가 올해 2월 행동강령위반 혐의로 신고한 37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서울시 등 5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강북구 등 14개 기초지자체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규정된 위탁교육훈련비를 편법으로 사용하였다가 총 98,822,800원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편법으로 지원한 사례를 보면

[사례 1] 교육훈련 비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소속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서울 강북구는 구청장, 서울 중랑구와 제주도는 의회의원, 충남 태안군은 청원경찰 등 19명에게 위탁교육훈련비 명목으로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였다가 38,111,000원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사례 2]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교육훈련분야 교육비 지원

대학(원) 위탁교육훈련비 지원은 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한 직무분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서울 노원구는 신학과, 충남 아산시는 태권도학과 전공 직원에게 학비를 지원하였다가 4,326,000원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다.

[사례 3] 복무의무(기간) 위반자 교육훈련비 미회수

서울시, 제주도, 광주광역시, 충남도, 경남도, 서울 강남구, 노원구, 중랑구, 중구, 천안시, 창원시, 아산시 등 12개 지자체는 교육훈련 기간중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도 포기, 타기관 전출, 퇴직 등으로 의무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6명의 공무원에게 교육훈련비 반납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46,995,350원 환수조치 통보를 받았고,

서울 강서구, 서초구, 중랑구, 동작구, 마포구, 경남도 등 6개 지자체는 교육훈련을 이수 한 후 의무 근무기간(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 관련 직무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함)을 준수하지 못한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9,390,450원 반납조치 통보를 받았다.

위례시민연대는 위탁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목적과 내용, 훈련기관과 기간, 교육훈련의 분야, 인원 등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외에도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직원 개인 의사에 따라 전공학과를 선정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중랑구, 중구, 천안시, 창원시, 아산시, 제주도는 편성 예산의 집행을 위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인원과 전공학과를 파악하여 훈련분야의 적정성과 적격자 검토 없이 학비를 rolex replica 지원하는 등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가 목적인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가 개인 학위취득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으로 변질 운영되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행자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행자부는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연대측은 “37개 지자체 신고액 총80억원에 대해 권익위가 느슨한 잣대로 17개 지자체에 1억원만 환수 요구한 것은 권익위에 일벌백계를 기대하는 국민정서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 요구받은 곳은 제주도(도의원 2,569만원,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공무원 1,650만원)로 총4,219만원이고, 서울시와 강남구는 권익위가 환수 요구한 각각 100만원, 84만원을 전액 환수하였다고 밝혔다.


* 권익위 결과통보문은 좌측 문서자료실 817번에 게재함
성명/논평 전,후 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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