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나이 줄이기 행태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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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례지기 |
등록일 | 2019-06-14 |
조회수 | 4408 |
첨부파일 | | 공무원 나이 수정 현황.hwp |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임근황, 안성용)는 올해 초 서울시 구청 인사팀 직원의 제보로 2019. 5. 15.부터 6. 15.까지 한 달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의 나이 변경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제보의 내용은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정년에 가까운 나이를 배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나이로 배려받은 승진자가 승진하고 나면 나이를 1~2살 줄여 승진인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2015년 1월 ~ 2019년 5월 동안 152명의 공무원이 나이를 변경하였고 이 중 146명(96%)이 나이를 평균 12.6개월 줄였고, 2년 이상 줄인 공무원은 20명(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16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나이를 줄인 146명 중 60%인 87명(중앙부처 4명, 지방자치단체 82명, 교육자치단체 1명)은 승진하고 나서 나이를 줄였다. 가장 많이 줄인 경우는 서울 동작구 공무원이 2016년 10월 43개월을 줄인 경우였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정년 1년 전에 나이를 39개월이나 줄여 퇴직일을 연장한 경우가 있었고, 서울 구로구의 경우 정년이 가까워서 서기관 승진이 어려웠던 공무원이 나이를 14개월 줄여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연령정정신청을 하여 나이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나이를 변경한 공무원들의 96%가 나이를 줄였다는 점과 그 중 60%가 승진하고 나서 줄였다는 점이다. 우리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늦장 출생신고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1~3살 적은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히려 실제 나이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령 실제 나이가 많아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 공신력을 갖고 행사하였던 나이를 왜 굳이 이제와서 굳이 공무원 말년 즈음에 바꾸려고 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러한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성실한 후배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고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 법원도 공무원의 연령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관습법을 적용하여 보다 엄격히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019. 6. 위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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