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적폐 척결” 대책을 마련하라 |
---|---|
작성자 | 위례지기 |
등록일 | 2019-05-30 |
조회수 | 3687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적폐 척결”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위례시민연대는 2013년 8월 지방행정 적폐청산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사각지대로 방치된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단체는 이번에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지방행정의 비리대명사인 인사비리 적폐를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세부조사결과는 문서자료방 4번 또는 정보공개활동방 7번 참조)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인사감사규정 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 자체감사계획에 인사감사가 있는 곳은 전무하고 자체감사에서 인사부정행위 적출 실적도 거의 찾을 수 없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가 이렇게 감사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하단 말인가?
혹자는 공직자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외부에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조문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인사권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많은 권한 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수임자가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위임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우리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국민으로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감사원은 조속히 지방자치단체 인사감사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자체감사에서 방치되어 있는 인사감사에 대하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 감사원은 공공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감사 규정(대통령령)‘ 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감사 자치법규 제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라.
? 감사원은 공공감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인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라.
? 행정안전부는 근무평정과 성과급평가가 개인별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는데도 그 결과가 각각 천차만별인 평가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 조사결과는 문서자료방 4번 또는 정보공개활동방 7번 참조 2019. 5. 30. 위례시민연대
|
|
이전글 | 공무원 나이 줄이기 행태 중단하라 |
---|---|
다음글 | [주거권네트워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