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단법인 위례 2017년 정기총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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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17-03-09 |
조회수 | 3328 |
사단법인 위례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 - - 아 래 - - - - * 일시 : 2017년 3월 27일(월) 저녁 7시~ * 장소 : 마천동 법인 사무실 * 안건 : 1) 2016년 사업 및 정산안 승인 2)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비전워크샵 준비모임 구성의 건 4) 기타 2017.3.8 사단법인 위례 이사장 임근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관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홀수연도 3월 31일 이전까지 소집하며, 짝수년도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책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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