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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장애인 주거자립 업무협약 체결 세부내용 목록
제목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주거자립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8-09-25
조회수 3013
첨부파일 | KakaoTalk_20180921_171355413.jpg
첨부파일 | 업무협약서2.jpg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 장애인의 주거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강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연대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전문분야에 있어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지원·협력분야)
해당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지원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력을 거쳐 진행한다.
①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②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 장애인의 지역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③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경제적 직접 서비스 지원
④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 장애인의 사례공유 및 상호간의 회의 진행
⑤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관련 조사연구사업 및 주거복지교육에 필요한 업무 협조
⑥ 기타 상호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관련 협약 사항의 준수)
본 기관의 상호 협력활동은 학대피해 및 주거취약계층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기관에서 본 협약서에 규정한 바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협약서는 해당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타)
① 본 협약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구현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본 협약서 6부를 작성한 다음 각 서명 날인하여 해당기관이 각 1부를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9월 21일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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