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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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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터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삶터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8-03-02
조회수 3205
첨부파일 | 삶터_위례_업무협약서(2018.2.28).pdf
2018.2.28 정기총회 식전행사로
삶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 및 주거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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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터 사회적협동조합 - 사단법인 위례 자활 및 주거복지 협력의향서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자활 및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삶터 사회적협동조합”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정리하여 “사단법인 위례”에 제공, 연계하고, “사단법인 위례”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자활 욕구를 정리하여 “삶터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제공,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자활과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제3조(상대방 존중과 권리, 의무의 승계) 양 측은 본 업무협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 등을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취급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며, 명칭과 주업무,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업무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4조(유효기간) 본 업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종료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당사자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성실 신의의 원칙) 양 측은 본 업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6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양 조합은 각각 원본 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2월   28일

삶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재남 / 사단법인 위례 이사장 임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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