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활동마당

[4/27]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2차실태조사보고대회및활동보조인제도화를위한기자회견 세부내용 목록
제목 [4/27]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2차실태조사보고대회및활동보조인제도화를위한기자회견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04-25
조회수 3925
강동구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 위원회
서울 강동구 천호4동 293-16번지 덕송빌딩 405호 / 전화 : 02-472-6112 / 전송: 02-472-6127
   E-mail : skngo6112@daum.net  / 상임위원장 : 박치웅, 배강원
수    신  각 언론사참    조 사회부 기자제    목 [취재요청] 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 2차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활동보조인 제도화 를 위한 기자회견일    자     2006. 4. 27(목) 오전 11시  장소: 강동구청담    당  최영선 017-257-5778  견명인 019-469-9909첨    부     별첨자료1 유인물 내용.   별첨자료2 요구안설명.분    량 총 5 매.
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 2차 실태조사 보고대회 및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동구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종교, 정당, 학생 등이 모여 무장애공간을 꿈꾸며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위원회 -이하 위원회>(공동위원장 박치웅,배강원)입니다.

   2. 저희 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강동 지역의 43개 기관에 대해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4월 20일 1차 보고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1회의 실태조사와 보고대회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 각 기관에 우리가 조사한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를 바탕으로 개선요구서를 전달해왔고 지속적으로 각 기관에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0일 또다시 장애인의 날을 지나며 여전히 장애인과 노약자에겐 접근권이 허락되지 않는 강동구의 실태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3. 1차로 조사했던 43개 기관에 개선 요구서를 보내고 2005년 말부터 2차 조사를 해보니 몇 군데 기관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였으나 실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설치된 시설조차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 접근권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개선이었고, 강동구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은 개선 요구를 한 이후에도 작년의 실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대부분의 기관에 주출입 접근로가 없거나 있어도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고, 경사로 역시 없거나 있어도 가파르거나 좁아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남녀 공용이 대부분이거나 청소용 도구를 보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되어있어서 실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형 블록의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조차 규정에 맞지 않아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고 하는 지하철 역사의 경우 강동구내 거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장과 전동차 틈이 3센티미터 이상이었고 심지어 전동차와 승강장 바닥의 높이 차이가 9센티미터 이상인 곳도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5. 결론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강동구 내 공공청사, 동사무소, 교육시설, 교통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지구대(파출소), 공원, 상업시설 등 거의 모든 시설에 여전히 장애인과 노약자는 접근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각 시설과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특히 강동구의 모든 행정적 책임을 진 강동구청과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러한 사실을 강동구민 전체에게 알리고 앞으로도 개선요구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오늘 강동구청에 2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6. 또한, 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15만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35%에 해당되는 75만명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 34만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은 도움제공자가 없거나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7.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도움제공자가 없는 현실은, 중증장애인이 교육과 노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고립된 삶을 강요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외출조차 못하는 인간이하의 상태에 놓여있는지 실태파악조차 없고, 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에게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기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는 대다수 중증장애인의 삶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8.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판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시급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할 것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9. 지금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 60여명이 매일 20여명씩 24시간 농성을 하고, 노숙을 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 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접근권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누구나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적 보장 역시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이 강동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강동 지역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아무쪼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1. 유인물 내용


장애인이동권투쟁을 아십니까?
2001년 1월 오이도 지하철역 리프트 추락사고가 계기가 되어, 지난 수년간 장애인들은 ‘이동(移動)의 권리’라는 것을 위해 참으로 처절한 투쟁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피눈물나는 시련을 딛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의 수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 혹은 몇 십 개의 편의시설이 생겨난 것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 중증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더욱 기뻐했고, 자신의 불편한 몸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동정과 시혜의 시선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은.....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15만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인이,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34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장애인수 215만명으로 추정 (등록장애인수 167만명)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75만명
도움 제공자가 없다 13.3%  가족이 도와준다 80%
한 달에 한 번도 외출을 못한다 10만명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장애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채 감금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증장애인은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없이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맡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파탄나고, 중증장애인은 ‘가족에게 불행을 주는 존재’로 낙인찍혀 버립니다. 평생 교육도 못 받고, 골방에서 지내다가 가족이 한계에 이르면, 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지금도 4만 8천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5년 시설생활인 238명에 대한 인권단체 무작위적 설문조사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태워 시설로 데리고 왔다.”
“2년에 한 번씩 집에 갔었는데, 요즘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자다 깨다 한다.”
“이 벽보고 누워 있다가 저 벽보고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한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다. 먹여주는데 뭐 더 할 말이 있겠느냐?”
“빵, 음료수 나오는데 음료수는 오줌 싼다며 나한테는 주지 않는다.”
“15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이젠 너무 익숙해서 나가기가 겁이 난다.”
“나가면 동냥하고 먹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입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의 고통과 원망을 느끼지 않고, 교육도 받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당 매달 수십만원, 운영비까지 합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 장애인복지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장애인 수용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가 터져나와도 그때 뿐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오히려 더 많은 시설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활동보조인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원봉사자나 도우미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입니다. 자원봉사는 그것이 동정과 시혜건 사랑과 봉사건 봉사를 하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급여를 받고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입니다. 봉사자가 사준 딸기를 먹고 감사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포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 빼앗긴 장애인의 생존권입니다!
활동보조인만 있으면 우리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보급되고, 몇 몇 중증장애인들에게 시범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을 이용한 장애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가족관계도 바뀌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있으면 중증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시설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중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입니다. 활동보조인을 통해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차 모르고 있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허울좋은 장애인복지체계 속에 중증장애인은 존재조차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활동보조인을 이용한 장애인은 서울에서 고작 100명 남짓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실태조차 모르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장애인단체에 넘겨주고 알아서 나눠쓰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어떠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책임행정의 극치입니다.
현실적 요구에 근거한 예산이 아닌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예산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무엇보다 우선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선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신변처리에도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자신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책임있는 실태조사와 활동보조인파견을 할 때까지,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에서 골방에서 지금도 사회에서 버려지고 잊혀진 채 희망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활동보조인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별첨자료2. 요구안 설명.


<우리의 요구>

1.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요구의 근거
○ 동정과 시혜의 산물로서 일부의 중증장애인에게 선별적으로,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은 불가능하며, 차별적 구조는 재생산 될 것임.
○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미 시설생활인들에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제 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영역임.
○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 따라서 서울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서비스기반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유도할 의무를 지님.


2.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하여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요구의 근거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지 않음. 이는 서울시의 당연한 의무임.
○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 등의 실태조사는 단순한 실태조사에 불과했으며, 실제 장애인복지의 구체적 정책과 목표에 기반한 자료가 아님. 때문에 구체적 욕구파악이 결여되어 있음.
○ 현재 자립생활시범사업 등의 방식 또한 구체적 욕구에 기반한 사업집행이 아닌,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 예산책정과 집행의 원칙과 기준도 없는 것으로, 평가를 통해 기대되는 것이 별로 없음.

☞ 실태조사사업의 내용과 방식
○ 사업의 목적 :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욕구(심리적 측면만이 아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이어야 할 것임.
○ 사업의 내용 :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환경적, 욕구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의 방식 :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표(가칭 실태조사기준표)를 작성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사업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판정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필요인정에 대한 구체적 결정을 내림.

☞ 실태조사기준표-조사위원회 관련 보충
○ 실태조사기준표에는 중증장애인의 신체기능에 대한 세부항목이 표현되어야 함(의학적 객관성). 일본 개호보험의 판정차트 방식 등 참조.
○ 실태조사기준표에는 중증장애인의 환경적 요인이 표현되어야 함. 중증장애인은 환경과 보장구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함. 화장실 구조, 계단구조 등의 물리적 환경과 가족(독립세대구성여부 등) 등 인적 환경은 중증장애인의 삶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임.
○ 실태조사기준표에는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파악이 표현되어야 함. 이동, 교육 등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살아왔던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욕구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그에 가장 근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존의 실태조사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단체가 포함된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기존의 설문형 조사사업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극히 미약함.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당사자와 가족의 억눌린 욕구 등)
○ 서울시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사업을 총괄하고, 각 구에서 조사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지역의 자립생활센터 등의 중증장애인단체와 함께 지역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공무원이나 일반 연구자조차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당사자단체임. 당사자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념적으로나 실행에 있어서나 근거가 없는 형식논리임.


3. 활동보조인서비스 필요인정기준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마련하라!

☞ 요구의 근거
○ 실태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필요인정에 대한 사정작업이 요구될 것임. 중증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형식의 사정(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욕구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대상과 우선순위, 전달체계, 전달방식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 (가칭)판정기준표에 의한 대상과 우선순위, 사정(판정)위원회에서의 서비스양 결정, 직접 운영과 위탁 등 전달체계, 현금과 현물(시간) 직·간접 지급방식 등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즉각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라!

☞ 요구의 근거
○ 실태조사사업을 통해 시급한 보장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즉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와 욕구는 행정절차의 논리보다 우선적인 것임.
○ 현재 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이미 파악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의 시급한 요구도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임.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불과 100여명의 중증장애인(실제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중 극히 일부)에게 ‘시범사업’의 형태로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에서조차 예산의 실질적 삭감(작년 7개월간 지원되던 예산과 같은 금액을 올해 12개월에 집행해야 함)으로 중증장애인의 고통과 분노를 촉발하고 있음.


<끝>
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5/22] 동네한바퀴 36호 선거특집호 제작 및 발송
다음글 [5/2]32차 운영위원회 개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