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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07년 강동예산 삭감요구 세부내용 목록
제목 [12/12]2007년 강동예산 삭감요구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12-14
조회수 4445




2007년도 강동구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예산증액 및 사업비삭감요구












2006. 12. 12








위례시민연대


2005년도 강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예산의 증액 및 선심성, 행사성 사업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2006년 12월,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사회복지예산을 박계동 의원(한나라, 송파지역구)이 전액 삭감한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공적부조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한 빈민과 활동보조인 없이는 문밖 나서기가 힘든 장애인,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등이 국회의원 몇 명 때문에 날라가게 생겼다.
예산이 부족해 매년 빈민과 장애인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예산은 증액해도 부족할 판에 싹쓸이 삭감이라니...
부동산 투기로 정신못 차리고 탈세로 자기배만 불리겠다는 부자들, 그리고 공적자금에 대한 감시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기하는 정․관계 인사들의 무능과 뻔뻔함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경제정의, 조세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작태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가 그들의 정치적 철학임을 보여주는 실례다.

납세자인 시민은 원한다. ‘제발, 세금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쓰자고.’
이는 많은 시민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다. 이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말고, 복리향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2007년도 강동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우리는 미숙하지만 납세자인 시민의 눈으로 분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우리의 의견이 예산심의때 참고되기를 바라며, 향후 이 자료는 매년 개최되는 2007년도 강동지방자치아카데미의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2006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내 활동평가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위례시민연대는 해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검토하여 강동구의원에게 의견서 형식으로 분석내용을 전한 바 있다. 작게 시작된 강동구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향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예산제’(2007년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다소 미숙한 점이 많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본래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잘못 평가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활동은 강동구의 살림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의견을 나름대로 개진함으로써 강동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 활동이란 것을 강동구와 강동구의회 그리고 모든 강동지역사회에 깊은 이해를 구한다.
부디 이 자료가 살맛나는 강동만들기, 희망찬 도시 강동만들기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희망한다.

2006. 12. 1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분석을
마치며 강동구의원께 드리는 글




1. 분석자료에 대해 강동구의회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최근 전국에 산재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예산감시활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단체가 예산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은 강동구의회에 있습니다.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관련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분석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 보다 원활한 정보제공과 과학적인 예산분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대부분 예산감시활동을 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예산 관련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이번 저희 시민단체가 예산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기까지에는 예산(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분석에 앞서 강동구의회에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단체가 볼 수 있었던 과거년도 예산(안)처럼, 시민이 함께 예산(안)을 볼 수 있는 공식적이고, 정례화된 과정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예산평가 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의 삶에 적재적소에 적용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예산평가과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내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적시하였듯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3. 우리가 전개하는 납세자운동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전개하는 납세자운동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시민이 강동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이 강동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을 고민하며, 주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매우 신중하고 의미있는 주권회복운동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예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의견교환의 공간이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2007년도 강동구 예산안 분석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2006. 12. 12

위례시민연대
1절. 2005년도 예산안 중 8대 삭감예산과 사업


1.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 48,150천원 삭감 ->여성발전기금전환
   ▶▶ 중산층 이상의 소수 여성을 위한 아카데미에 일반예산 책정은 무리
   ▶▶ 교육받을 여건이 안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강동야학과        예산이 대비되는 점은 강동구의 정책적 편애를 감지할 수 있음)
   ➡ 다만,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간절하다면, 여성발전기      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있음.경


2. 강동선사문화축제의 격년제 개최 - 193,900천원 전액 삭감
   ○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후 1996년부터 종합축제를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함께 어울어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벗어나 형식적이고 먹을거리 장터 중심으로 진행하여 과도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먹을거리 장터는 일반 수익형 장사에 불과하고 수익금의 지출여부 또한 명확치 않다. 많은 예산이 연애인 출연료로 지불하는 등 역사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웃 송파구의 경우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음. 특히 강동구는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을 매년 공동개최하여 내용의 중복성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함.
   ○ 따라서 매년 개최의 관행을 탈피하여 내년도에는 강동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다시금 강동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빌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전구민의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3. 구립보육시설 보육아동 합동졸업식 - 24,000천원 전액 삭감
   ○ 현재 강동구에는 구립,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 모두 210개의 시설이 있다. 강동구는 가을운동회와 보육인의날 기념행사 등 전 보육시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다. 그러나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형식적 동원으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를 동반한 행사로 선거운동용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급식비 지원, 졸업용품지원이나,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보육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설, 혹은 아동 개인에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예산으로 저소득 아동의 무료보육료 확대에 쓰이길 강력히 권유한다.
  
  4. 청소년동아리축제 -10,000천원 삭감
   ○ 청소년 문화사업은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강동유스페스티벌과 중복된느 경향이 있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암사선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암사축제가 그렇듯 유명가수 초청, 축하공연에 많은 예산이 쓰인다.
   ○  이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유스페스티벌로 일원화하여 동아리문화가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암사축제시 행사비용으로만 쓰이는 건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이벤트사에 제공되는 예산에 불과하다. 각 학교 동아리에 직접 지원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5. 초등학생 영어발표대회 - 8,400천원 전액 삭감
   ○ 관내 구예산을 들여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이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2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기타 교육예산이 일반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 지원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사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강동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경비의 지원은 제고되거나 아니면 강남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
   ○ 이웃 송파구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이 개설되는 등 영어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을 원할 것이며, 발표회를 한다고 하여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님.

6. 강동사료관 추후 추진 - 49,132천원 삭감
    (기획공보과 기록물관리팀 주관)
   ○ 강동사료관은 강동구의 행정사 및 의정사를 한 곳에 수집하고 전시하여 구민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해 본청사 6층에서 운영하는 종합자료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평가, 그리고 구민에게 열린 종합자료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개선방안의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청의 종합자료실은 그 기능만을 살펴본다면 향후 건립되는 구립도서관과 구의회 내 자료실 등 중복기능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강동사료관’이란 명칭의 변경만이 아니고,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운영용품비와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책정한 예산액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함.
7.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분담금 - 2,000천원 전액 삭감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제15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전국적인 협의체 이외의 지역별 협의체는 임의조직임. 즉,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합법적인 단체이며,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의해 공공기관임. 그러나 지역별 협의체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간분담금은 전액 삭제되어야 함.

8. 노사정간담회 - 10,000천원 전액 삭감
    ○ 노사정간담회는 관내 소재하는 산업체의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특정한 국내, 국외의 장소에서 노동관련 간담회를 갖는 것임. 그러나 노동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사무임과 건전한 노사화합은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알아서 할 사안임으로 강동구가 관여할 바가 아님.
   ○ 특히 노사정간담회에 관련된 법적근거(조례)가 없으며, 간담회 참가자의 선정과정 등이 불분명함. 또한 노사분규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중재의 역할을 자처하면 몰라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 실효성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액 삭감해야 함.



2절. 2007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액요구


1. 강동구 일반사회복지예산(안) 총괄

   200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보장예산은 50,329,337천원(전년도 42,101,193천원)으로 편성하였다. 2006년에 비해  8,288,144천원이나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비과 운영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강동어린이회관 인건비, 암사1동 경로당 토지매입 등 강동구가 시설중심의 사회복지 예산편성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예산편성에 있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좀체 풀리지 않는 경기침체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하여 빈곤층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인권의 문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보육의 문제 등 지역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사회복지비가 더 이상 선심성이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출구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비 예산심의에 있어 다음의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

사회복지예산(안)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① 선심성(각종 복지관련 행사) 예산을 삭감하고 직접지원비를 확대해야한다.
② 자체사업비 증감율을 파악하여 자치구의 복지예산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
③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시설건립에 있어 타당성검토를 통해 혈세누수를 막아야 한다.


1-1. 일반사회복지분야 예산 항목의 문제

<표-1. 강동구 일반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중 보훈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2007년도보훈관련
사업비경상예산국가유공자 명절위문100,000한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38,000유공여성단체 감사패 200현충일행사 참가 유족경비1,000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15,000보훈회관 1층임대 감정평가비 350사업예산보훈회관 운영비102,505계257,055
  
지방자치단체의 보훈관련사업비는 대부분사회복지비로 지출된다. 내년도 보훈관련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중 1.%5나 차지한다. 보훈관련 예산을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훈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 편성시키고 있는데 이는 엄격히 사회복지분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자치행정과에 보훈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강동구의 복지행정 일관성을 기하는데 좋은 것이며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2. 일반사회복지분야 2007년도 예산안 요구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확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성격과 재원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있다. 인구 10만당 종합사회복지관 1개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강동구의 경우 50만이 넘는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 밖에 없다. 따라서 질적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양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강동구의 복지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인근 송파구의 경우 8개 지역사회복지관이 있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복지관의 확대를 통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림복지재단 이 강동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자활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사업비 총액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명이 무리하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정서적 자립지원 및 실질적인 취업훈련과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대상자는 늘고 있는데 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자활후견기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이관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더욱이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데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후원금, 사업수입 등을 통해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인원을 복지관 운영의 적정인원이 아닌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게 되는 결과도 수반하는 경향 있음.) 재정마련을 위한 사업이 복지관의 본래의 기능이 아닐진데 상당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이부분에 소모하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

○ 부족한 운영비는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로 연결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이는 열악한 근무자들의 처우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떠나게 되는 요인으로 되고 곳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술적 축적의 부재로 연결됨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복지사 1호봉 연봉이 1,300~1,500만원선으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9급 공무원 1호봉 연봉 2,200만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는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관의 예산이 단순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정부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의 내용
  열악한 복지관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복지관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한 명실상부한 복지서비스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비로 복지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이직율이 감소하고 사회복지관의 전문성이 유지ㆍ강화된  다.
○ 국가복지정책의 최일선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으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 사업비 마련을 위해 비복지적 사업을 지양하게 됨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가져온다.
○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다.

□ 소요예산 : 1억5천만원
강동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3개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별 지원비는 현행대로 지원)
  - 종합사회복지관 : 50,000,000 × 2곳 = 100,000,000원
  - 강동자활후견기관 : 50,000,000원







2-1. 노인복지분야 예산안
  노인복지예산은 10,827,247천원으로 전체 사회보장예산 중 23.8%를 차지한다. 노인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외형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노인복지요양원 건립비 34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예산의 경우 노인교통수당이 노인복지예산의 36%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등 시설중심의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엔 노인일자리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이 특징인데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표-2. 강동구 노인복지분야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2007년노인복지사회복지적 예산 노인일자리사업345,000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명부900 노인의 날 모범노인 표창장176 노인복지카드 사진전사 용역6,440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 스티커제작1,400 노인복지카드 우수업소 감사패1,000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1,800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1,600 경로당 인터넷 사용료7,200 어르신 화합한마당8,850 경로의 달4,200 경로당,양로원 위문22,400 경로당 운영비419,760 경로당 난방비47,040 노인교실72,000 독거노인 도우미172,800 노인돌보미 바우처307,908 노인일자리(민간위탁금)131,733결식노인 급식비(민간위탁급)17,600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비(민간위탁금)9,600경로당 운영비(민간위탁금)200,640경로당 냉난방기 구입5,000경로당 물품구입5,000소계1,790,047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682,878 노인교통수당4,446,304 노인건강진단비3,100 결식노인 지원260,9555,393,2377,183,284



2-2. 노인복지분야 2007년도 예산 요구안
  2-2-1. 노인일자리사업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9년에는 14.4%에 이르러 완전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시장에서 배제된 유휴인력인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강동구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비로 책정된 345,000천원은 일시 사역인부이며 보조사업비 131,733천원은 민간위탁금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60대는 중년이다. 공적인 영역의 사업을 개발하여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에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다든지 적극적인 예산책정이 필요하다.
  사역인부에 대한 일자리사업비를 확대하여 단순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민-관 협력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는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송파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 사업내용
  비영리민간단체가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자체가 노인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 또한 만족도가 높다. 환경생태해설가, 동화 읽은 노인, 실버택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관 합동펀드를 통해 제3섹터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하여 강동구는 노인일자리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

□ 기대효과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노인의 경륜과 사회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건강한 노후생활로 삶의 만족도 높임.

□ 소요예산 : 7억2천만원
  - 노인일자리사업비 100명 × 60만원× 12개월= 720,000,000원

2-2-2. 노인 여가 프로그램비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노인은 의료기구 및 건강보조식품을 파는 사기단에 속아 주머니를 털리곤 한다. 노인이 더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건 아니다. 사기단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 한 두번 출입하다 보니 물건을 사게 된다고 한다. 노인이 갈 곳이 없는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다. 속는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여가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동구는 경로당 운영비와 위문비 등을 책정하였다. 시설중심이 지원에서 나아가 경로당으로 모이는 노인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노인교실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은 강동구가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 인텔리 노인이나,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무의탁 독거노인 또한 식생활 해결뿐 아니라 문화적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 사업의 내용
  노인시설, 복지관 등에서 경로당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구민회관이나 넓은 장소에 한번에 모여 일회적으로 끝내는 행사보다는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경로당내에서 노인의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고 경로당이 노인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도 출입하여 세대간 갈등을 없애는 지역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109개

□ 소요예산 : 4억4백4십만원
○ 인건비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1,000,000× 12개월= 12,000,000원
○ 사업비 - 300,000 × 12월 × 109개소 = 392,400,000원











3-1. 장애인복지예산 요구안
<표3> 장애인 복지예산
사 업 명2005년 예산안장애인 복지경상예산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21,491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134,460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유공자표창장및감사장150중증장애인전세주택부대비용2,000장애인자동차표지구매2,250장애인 인식개선사업1,000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공요금지급600중증장애인가족과함께하는 나들이 행사5,000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심의위원회700수화교실 운영4,480장애인 복지시설 위문9,600시각장애인교통편의 제공사업6,000장애인의날 기념행사운영5,000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20,000장애관련 현장체험 강사료140소계212,871사업예산새누리집 운영비108,200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950,000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20,000소계1,078,200계1,291,071

  강동구 장애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 총예산의 01.6%에 불과하다. 그나마 시설운영비지원외에는 거의 행사성 사업비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2007년도에는 책정되지 않았다. 이동하는 문제부터 차단되어 교육의 기회도 적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따라서 강동구는 행사성 예산을 자제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강동구의 장애인복지예산은 강동구 장애인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4-2. 장애인복지분야 2005년도 예산요구안

4-2-1.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용 편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장애인이동권 연대 등 중증장애인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접근권 및 이동권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건물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이 서울시내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들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다.
  장애인은 이동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강동구  등록 장애인이 12,864명임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거의 만날 수 없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제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일반 건축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혼자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회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중에 강동구청, 강동보건소, 강동구의회, 강동경찰서 등 공공시설을 점검한 결과 경사로, 보도,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아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봐야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데 최소기준을 규정한 편의증진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관공서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비용만 편성한다는 것은 장애인인권과 상관없이 생색내기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 2004년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후 제대로 편성되지도 않고 지출실적도 저조하다. 기금형태로 지출하려면 기금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시설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사업 내용
접근로, 승강기 설치, 점자블럭 교체 및 장애인주차장 확보,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비용을 책정한다.

□ 기대효과
  - 지역내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 강동구의 장애인 인권지수를 향상한다.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 소요예산 : 1억5천만원
  - 수리비 : 접근로, 장애인전용화장실, 경사로 등  = 50,000,000원
  - 강동구 보건소 승강기 설치비 : 100,000,000원


  4-2-2.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증액

□ 필요성 및 의의
  강동구는 2005년 장애인전동휠체어구입비 6,000천원을 편성했다. 이 금액은 휠체어 2대 구입분으로 장애인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전동휠체어가 고액이어서 구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강동구는 전동휠체어 구입비용을 증액편성하여 전액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강동구 등록장애인이 휠체어 구입시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라도 지역내 많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휠체어 구입비는 지난 2005년 적극 확대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

□ 사업내용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소요예산 : 1억1천3백만원
  - 휠체어구입비 : 3,000,000원 × 50대 = 150,000,000

□ 기대효과
  - 강동구 저소득지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 교육,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자활을 도울 수 있다.


  4-2-3.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장애인아동과 청소년은 통합교육이 일반화하지 못하여 공교육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2007년에는 학령기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기도 하고 교육재정 사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교육분야를 다양한 형태로 강동구가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실시

□ 소요예산 : 4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등 + 이동비용 등

□ 기대효과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숙원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통합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특히 강동구가 시설에 가둬넣는 폐쇄적 장애인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애인권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사회에서 발휘하도록 하고 소중한 자원으로서 한몫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요구

   ○ 강동구는 실익 없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건전재정 운영 의지를 보여라.
   ○ 강동구는 우리가 요구한 삭감 예산을 전액 복지예산으로 변경 조정하라.
   ○ 강동구는 반부패 투명행정 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 강동구는 각종 사업 인센티브(시상금)를 복지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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