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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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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시총회 개정 회칙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0년 임시총회 개정 회칙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2-21
조회수 3461
위례시민연대 회칙


2001년 2월 24일 창립총회 제정
2002년 3월 16일 임시총회 1차 개정
2003년 3월 28일 정기총회 2차 개정
2009년 4월 4일 정기총회 3차 개정
2010년 2월 20일 임시총회 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위례시민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모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주의, 나아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모임의 사무실은 서울시 강동구 또는 송파구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2. 주민의 복지와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3. 지역사회 전 영역의 민주개혁과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4. 민족문화의 계승과 건강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5.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제반사업
  6. 기타 이 모임의 활동방향과 원칙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5조 (연대기구 가입)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을 위해 연대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가입) ①회원의 가입은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2009. 4. 4 개정>
②회원가입 절차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09. 4. 4 개정>

제7조 (회원의 종류) ①이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나누며,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을 말한다.<2009. 4. 4 개정>
②준회원은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을 말하며 회원의 권리가 정지 된다. <2009. 4. 4 개정>
③후원회원은 이 모임에 대한 후원만을 위해 제9조의 회비납부 의무만을 행하는 회원을 말한다. <2009. 4. 4 신설>

제8조 (권리) 정회원은 이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 발언과 의결권, 선거·피선거권, 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의무) 이 모임의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 모임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10조 (자격상실) ①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품행으로 해를 끼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징계와 제명, 탈퇴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18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2009. 4. 4 신설>

                                       제3장 기  구

                                       제1절 총 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 (소집) ①정기총회는 격년으로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009. 4. 4 개정>
②제1항의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2009. 4. 4 신설>

제13조 (권한 및 의결) ①총회는 이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 한다.
1. 회원선언 및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3. 결산 및 예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4.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5.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안건 <2009. 4. 4 신설>
6. 기타 중요안건의 의결
②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09. 4. 4 개정>
③정회원의 총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공동대표 또는 공동대표가 위임한 회원에게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009. 4. 4 신설>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이 모임의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 이외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②공동대표를 제외한 임원 중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지위)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 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2009. 4. 4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이 모임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회칙에 명시된 위원회와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회칙에서 규정된 내규를 정한다. <2009. 4. 4 조항이동>
③제1항과 제2항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009. 4. 4 신설>

제16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사업별 위원장, 부설기관의 장, 사무국장 등 15명 이내로 한다. <2009. 4. 4 개정>

제17조 (소집) 이 모임의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공동대표 1명 이상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009. 4. 4 개정>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개최일시 직전까지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009. 4. 4 개정>

                                           제3절 임 원

제19조 (임원) ①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사업별 위원장, 부설기관의 장, 사무국장을 말한다. <2009. 4. 4 개정>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공동대표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9. 4. 4 신설>

제20조 (임원 임기의 특례) 정기총회 개최 후 2년 경과일 전까지 특별한 사유로 차기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단과 운영위원회의 궐위 임기를 수행할 위임기구의 명칭과 구성, 권한 및 활동기간 등을 임기종료 직전에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2009. 4. 4 신설>

제21조 (공동대표) ①공동대표는 이 모임을 대표하며, 5명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공동대표는 이 모임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임원과 같다.
③공동대표는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0. 2. 20 신설>


제22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총회 또는 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을 보고 받는다.<2010. 2. 20 개정>

제23조 (고문 및 지도위원) ①고문은 일정한 연령으로 사회민주화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지도위원은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자로서 30명 이내로 한다.
③공동대표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고문 및 지도위원이 참석하는 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의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2009. 4. 4 개정>
④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과 해촉, 지도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둔다.

제24조 (감사) 이 모임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절 위원회와 사무국

제25조 (위원회 및 부설기관) ①이 모임의 회칙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010. 2. 20 개정>
②이모임의 원할한 사업을 위해 구성(설립)하는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③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둔다.  

                                      제4장 재 정

제28조 (수입) 이 모임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회비, 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009. 4. 4 개정>

제29조 (예산과 결산) ①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일반적인 예산회계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 (정당활동의 제한) ①이 모임의 공동대표와  상근직원은 정당의 가입 및 정당의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  <2009. 4. 4 개정>
②임원이 정당추천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당해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 4. 4 개정>
③임원이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 할 경우 이 모임의 임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 <2009. 4. 4 신설>
④회원은 이 모임에서 소속된 정당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1조 (내규와 준용) ①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이 회칙과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2조 (해산결정과 청산) ①이 모임의 해산은 운영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공동대표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09. 4. 4 개정>
②제1항의 총회에서는 반드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수임기구의 구성을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 후 청산의 모든 권한은 수임위원회에 있다.  <2009. 4. 4 신설>
③수임위원회는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2010. 2. 20 신설>


                                   부 칙 <2001. 2. 24>
이 정관은 2001년 2월 24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2. 3. 16>
이 정관은 2002년 3월 16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3. 3 . 28>
이 정관은 2003년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9. 4. 4>
이 회칙은 2009년 4월 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0. 2. 20>
이 회칙은 2010년 2월 20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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