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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고은행/카드사의 공무원해외여비 지원 세부내용 목록
제목 [보도자료] 금고은행/카드사의 공무원해외여비 지원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9-05
조회수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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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은행․카드사 매년 공무원 무료해외여행 제공


   공공기관과 금고은행간의 밀월관계가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가 1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가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66개 기관이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6일 시민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에는 국방부와 환경부, 광역지자체에는 부산시외 11개, 시도교육청에는 서울시교육청외 8개, 서울시 자치구에는 구로구외 16개, 경기도 자치시에는 성남시외 6개, 지방 자치시에는 포항시외 2개, 공기업에는 한국전력, 국립대학에는 서울대외 10개, 공영방송사에는 KBS외 2개 기관이 무료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지 참조]

   중앙부처는 38개 조사대상기관 중에 국방부와 환경부만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혀 재차 확인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안부, 교과부, 문체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그런 사실없다고 재통보하였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와대는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하고, 전임 정부 재임기간 중 작성․취득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다”라고, 서울시는 “해외연수 제공을 받지 않는 대신에 법인카드 연간 결제금액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기금을 적립하여 매년 세입조치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공공기관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대상자는 대부분 금고업무나 법인카드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무원이고 매년 1~2명씩 일본, 중국,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 4~7일간 휴양지관광, 크루즈여행, 골프여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항공료, 숙식비, 단체관광비를 1인당 100~130만원씩 지원받았다. 이런 이유로 향후 공공기관의 금고은행과 법인카드사 선정의 공정성 시비가 일 전망이다.

   여행목적이 우수회원고객 해외연수이지만 전체일정이 관광으로 짜여져 있고 관련공문에 격려차원 또는 사기진작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금고은행․카드사 지원 해외여행을 공무로 보기 어려움에도 공식적으로 여행을 허가하고 공가를 사용하도록 한 기관이 많이 있었다.

   시민연대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으로 66개 기관의 관련공무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66개 기관 외에도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제보받은 기관들이 있어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 외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공무원 개인의 실적이 아닌데도 세입처리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금횡령이다. 또, 공무원복지카드 부가서비스로도 매년 기관별 10명 내외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 비용도 예산집행에 따른 부수입이므로 세입처리해야한다. 향후 금고은행과 법인카드사 입찰에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배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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