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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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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개정회칙 공고 세부내용 목록
제목 위례시민연대 개정회칙 공고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8-30
조회수 3406
2010년 8월 2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칙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위례시민연대 대표 유인숙

-  아 래 -

위례시민연대 개정 회칙

2010년 8월 28일 임시총회 5차 개정

제29조 (예산과 결산) ①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일반적인 예산회계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대표는 매년도 확정된 결산내역은 물론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0. 8. 28 신설>

부 칙 <2010. 8. 28>
이 회칙은 2010년 8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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