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례시민연대 개정회칙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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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10-08-30 |
조회수 | 3406 |
2010년 8월 2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칙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위례시민연대 대표 유인숙 - 아 래 - 위례시민연대 개정 회칙 2010년 8월 28일 임시총회 5차 개정 제29조 (예산과 결산) ①사무국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일반적인 예산회계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대표는 매년도 확정된 결산내역은 물론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0. 8. 28 신설> 부 칙 <2010. 8. 28> 이 회칙은 2010년 8월 28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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