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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반려 세부내용 목록
제목 행정안전부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반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7-02
조회수 3457
우리단체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 제출한
2010년도 상반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신청의 검토 결과 반려되었습니다.

이유는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요건> 중
바목,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불부합과
2. 통장미제출
3. 서식 불일치 입니다.
공문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정관개정을 위해 7월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소집여부 등을
논의하여 공지하고, 나머지 서류는 철저히 준비하여
하반기 신청접수(8월~9월 3일까지)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반기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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