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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에 대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가에 대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1-01-27
조회수 5234
첨부파일 | 2.jpg
첨부파일 | 1.jpg
위례시민연대에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우리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된 사항을 수정하여 12월 심사에 적법하게 구비서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나
2010.12.8자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반려되어
지난해(2010년도분)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부설기관의 장애인치과진료 강동구 보조금을 수령한 통장이 위례시민연대가 아닌 부설기관의 운영위원장 명의의 통장이라서 아래의 '지정요건 검토결과'에서 명시한 사항에 불부합하여 반려되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향후 재신청을 통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2011년 1월

위례시민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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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자로 관보에 게재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12개 단체가 승인되었고,
15개단체가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대상 단체 지정요건 검토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과 같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구시고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자치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령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사.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지정요건 검토결과

위례시민연대 - 동 조항 라목 불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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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단체(16개 단체) - 사회적기업정책연구센터, 거리의천사들, 결혼이민자여성평등찾기, 서울국제친선협회, 강동구자원봉사연합회, 평등교육실천을위한천안학부모회, 도봉시민회, 강릉뇌성마비연합 친향, 생명누리공동체, 고야이장애인통합부모회, 긍성노인봉사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례시민연대,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지정단체(12개 단체)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예은사랑봉사대, 그루터기장애인여가생활학교, 열린사회희망연대,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사교육걱정없는사회, 계양봉사단,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주녹색연합, 참안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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