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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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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정관) 전부개정안 공고 세부내용 목록
제목 회칙(정관) 전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7-13
조회수 3539
2012년 7월 21일 소집될 제6차 정기총회의 안건 중 회칙전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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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정관 전부개정안

2001년 2월 24일 창립총회 제정
2002년 3월 16일 임시총회 1차 일부개정
2003년 3월 28일 정기총회 2차 일부개정
2009년 4월 4일 정기총회 3차 일부개정
2010년 2월 20일 임시총회 4차 일부개정
2010년 8월 28일 임시총회 5차 일부개정
2012년 7월 21일 정기총회 6차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의 민주주의, 나아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모임은 “위례시민연대”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모임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특정한 사업을 위해 분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모임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
  2. 주민의 복지와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3. 지역사회 전 영역의 민주개혁과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4. 민족문화의 계승과 건강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5.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되는 세력과의 연대와 기타 제반사업

제5조(모임의 이익) 이 모임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이 모임의 회원은 이 모임의 취지에 찬동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책임회원과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회원이 있다.
  ②이 모임의 책임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원회원 가입에 대한 심의를 이사회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모임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과 내규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모임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모임의 회원으로서 이 모임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모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명 이내
    2. 감사 2명 이내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과반 미만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추가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모임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모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 또는 호선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모임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모임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 (고문 및 지도위원) ①고문은 일정한 연령으로 사회민주화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10명 이내로 한다.
  ②지도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자로서 30명 이내로 한다.
  ③이사장은 고문 및 지도위원을 초청하여 각종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둔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임원과 책임회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격년,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책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책임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이 모임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미 모임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분기마다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의결 금지) ①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국 및 위원회 등

제30조 (위원회 및 부설기관 등) ①이 모임의 정관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수행을 위해 위원회와 부설기관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구성 또는 설립하는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와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둔다.  

제31조 (사무국) ①이 모임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 모임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이 모임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33조(재산의 관리) ①제32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모임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모임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이 모임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모임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모금기관의 특정목적사업 지원금, 기타의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①이 모임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이 모임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모임의 재산은 이 모임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모임의 창립발기인
    2. 이 모임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이나 임의단체
    4. 이 모임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모임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모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관하여야 한다. 단,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한 연도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42조(정관의 변경) 이 모임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회칙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3조(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이 모임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다.
  ②제1항의 총회에서는 반드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수임기구의 구성을 의결하여야 하며, 해산을 위한 총회 폐회 후 청산의 모든 권한은 수임위원회에 있다.  
  ③수임위원회는 잔여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모임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4조 (정당활동의 제한) ①이 모임의 이사장과 상근직원은 정당의 가입 및 정당(중앙당과 지역당부를 포함한다)의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  
  ②임원이 정당추천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당해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퇴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이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 할 경우 이 모임의 임원을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

제45조(내규 등의 제·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규 등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6조(임원 및 임기) 이 모임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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