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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례 발기인총회 회의록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단법인 위례 발기인총회 회의록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5-13
조회수 6415
사단법인 위례 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2013년 6월 19일(수) 19시30분 ∼21시 10분

❍ 회의장소:서울특별시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마천동)

❍ 참 석 자:발기인 11명

❍ 안    건:1. 임시의장 선출
           2. 발기인대표(의장) 선출
           3. 정관(안) 심의·의결
           4. 임원(이사, 감사) 선출
           5. 재산목록 확인
           6.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 수지예산(안) 심의·의결


<19시 30분 개회>

❍ 발기인 황기용 : 위례시민연대의 비영리 사단법인 전환을 위한 발기인에 동의하신 11명의 회원 중 전원이 참석하였기에 지금부터 발기인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연장자인 허영기 발기인을 임시의장으로 발기인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허영기 발기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며 발기인총회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 임시의장 허영기 : 식순에 의해 발기인대표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기인께서는 추천하여 주십시오.

❍ 발기인 유인숙 : 그 동안 위례시민연대의 대표를 맡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임근황 발기인을 발기인대표로 추천합니다.

❍ 허영기 임시의장 : 임근황 발기인이 발기인대표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임근황 발기인이 발기인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근황 발기인대표께서는 의장으로 발기인총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의장 임근황 : 고맙습니다. 그럼, 식순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위례 정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관안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기인 심우기 : 기 제출한 정관안에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일상적인 운영결정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의장 임근황 : 정관에 의하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가 있는데, 연 1회 개최로 일상적인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임원이나 차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됩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제출된 사단법인 위례의 정관안을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함”
      사단법인 위례의 정관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임원선출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 발기인 이득형 : 이사에 임근황, 황기용, 유인숙, 신왕준, 심위기 발기인을 감사에 허영기, 고금복 발기인을 추천합니다.

❍ 의장 임근황 : 또 다른 추천할 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사단법인 위례의 정관 제11조에 의한 최초의 임원으로 추천되신 이사 5인과 감사 2인의 선출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사단법인 위례의 최초 임원으로 임근황, 황기용, 신왕준, 심우기, 유인숙, 감사에 허영기, 고금복 발기인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로 선출된 이사 중 대표의 선출은 정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의 호선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0분 정회>

<20시 40분 속계>

❍ 의장 임근황 : 발기인총회 회의 속계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후 소집된 이사회에서 임근황이 대표로, 상임이사에 황기용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산목록 확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산목록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현재 기본자산은 주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과 단체명의 차량을 합한 13,500,000원으로 계약서 사본 등은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보통재산은 현재까지의 재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질의응답과 의견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재산목록 확인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으로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 예결(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응답, 의견을 받겠습니다.

❍ 발기인 이득형 : 기 제출된 사업계획에서 사단법인 위례의 올해의 주력사업을 무엇으로 하였는지, 주력사업을 위한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었나요?

❍ 상임이사 황기용 : 사단법인 위례의 올해, 그리고 향후 주력사업은 주민조직화 및 주거복지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문정동, 장지동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거복지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 의장 임근황 :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그럼, 상정된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 예산(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기인총회의 준비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함”
        상임이사께서 오늘 이후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상임이사 황기용 : 오늘 발기인총회에서 처리된 정관 및 회의록은 참석하신 발기인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부속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법인설립허가증이 나오면 법인명의의 입출금통장 개설 등 위례시민연대의 법적인 정리와 변경을 마친 후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인설립과정이 종료됩니다. 그 후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의장 임근황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기인총회를 마친 후 법인설립신청과 등기 등의 모든 행정사항을 황기용 상임이사가 맡아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라고 함”

❍ 의장 임근황 : 그럼 황기용 상임이사께서 수고해 주시고, 참석하신 발기인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통과된 정관과 발기인총회 회의록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사단법인 위례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 10분 폐회>

    위 발기인총회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서명)날인한다.

2013년   6월   19일

   사단법인 위례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발 기 인  ________________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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