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활동마당

허가된 (사)위례 개정 정관(2014.2.24) 세부내용 목록
제목 허가된 (사)위례 개정 정관(2014.2.24)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2-26
조회수 6025
첨부파일 | 정관변경_허가처리통보_서울시_주택정책과.jpg
첨부파일 | 정관변경허가서_서울시_주택정책과.jpg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로부터 허가된 사단법인 위례의 개정 정관입니다.

- - - - - - - - -

사단법인 위례 정관

2013. 9. 12 제정
2014. 2. 24 제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경제·문화 등의 이유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발적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협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평화, 생명,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특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주거복지 등 공공복지 확충 활동  
   2.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당사자 조직 및 지원 활동
   3. 주민의 생활문화적 욕구 해결 및 호혜와 협동의 대안경제공동체 활동  
   4.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인권 향상 활동
   5. 지방정치의 민주화 및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활동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5조(법인의 이익)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회원 중 정회원(책임회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준회원(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개인이 아닌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단체에서 선임한 1인이 당해 의사결정에서 책임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④회원의 가입,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책임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등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정보,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책임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와 상임이사를 포함 한다)
   2.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출)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법인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최초의 임원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①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대표의 직무대행) 대표의 궐위시 상임이사 또는 호선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그 권한과 대행 기간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고문 및 지도위원)  ①고문은 일정한 연령으로 사회민주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10인 이내로 한다.
  ②지도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민주화,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30인 이내로 한다.
  ③대표는 고문 및 지도위원을 초청하여 각종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둔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책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홀수연도 3월 31일 이전까지 소집하며, 짝수년도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책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책임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대표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운영위원이나 이사의 과반수 또는 책임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책임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책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책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3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이사회 미개최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27조제1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대표와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이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와 궐위시의 충원 등은 임원과 같다.

제31조(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의와 임시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정기운영위원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회가 없는 연도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원) ①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의 과실금
   3. 기부금, 후원금 및 출연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 기타 수익
[2014. 2. 24 개정]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기부금 등의 공개) 법인은 제35조에 의해 조달된 재원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총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4. 2. 24 개정]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총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상근임원은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등

제42조(사무국) ①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위원회 및 부설기관 등) ①법인의 정관 제4조의 수행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위례희망택배와 주거복지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립하는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③제1항의 위례희망택배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법인은 부설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설기관의 운영규정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설기관의 의결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②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반드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①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여야 한다. [2014. 2. 24. 개정]
  ②청산위원회에서 정한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정당활동의 제한) ①법인의 대표와 상근임직원은 정당의 가입 및 정당(중앙당과 지역당부를 포함한다)의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
  ②대표와 상근임직원이 정당추천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당해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퇴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와 임직원이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 할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유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후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4. 2. 2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전국 공공기관장(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포함) 기부실적 정보공개청구
다음글 2013년도 감사의견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