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사단법인 위례 총회관련 정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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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8 |
조회수 | 3141 |
[2022년 사단법인 위례 총회 정정사항 안내]
사단법인 위례 정관(2020. 11. 24. 개정) 의 제20조 2항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②정기총회는 홀수연도 3월 31일 이전까지 소집하며, 짝수년도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로 갈
이에 정정사실을 공지합니다.
2022년 2월 8일
사단법인 위례 이사장 임근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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